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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제가 7개월 전 쯤 타 블로그에 올렸던 글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 제 예상대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상황이 더 걱정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판정... 인기는 없겠지만 꼭 하고 싶은 말..
북한과 관련된 쟁점에는 찬반이 갈리는 것에 비해 일본과 관련된 쟁점에는 찬반이 갈리는 장면을 보기 힘듭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적이니까요.
때문에 언론도 일본 이야기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미제를 비난하는 북한언론의 과장되고 호전적인 태도와 다를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강제징용 판결을 대하는 언론과 시민의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드디어 일제에 배상을 받아낼 수 있으며 안되면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본의 아베는 내치를 위해 주변국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한다거나,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비난을 합니다.
남에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인 결속력과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주장이 정말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아닌지....
아래 링크는 해당 판결의 판결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강제징용은 전쟁,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상 혹은 군의 작전상 필요한 인적 자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은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과 이 법에 기초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지원형식의 노동력 징발을 추진하였으며 일본 본토에 조선인 징용 노무자가 파견 된 기간은 1944 년 9 월부터 1945 년 3 월까지 7 개월간입니다. 전쟁 막바지에 일본은 대한해협의 제해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연락선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기간에 강제로 징용이 된 사람은 극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와 학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번 판결 내용도 원고를 강제징용 피해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에 배상하라는 판결도 아닙니다. 일본 기업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죠.
아래 인용한 것은 모두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구 일본제철은 1943년경 평양에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오사카제철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망 소외인, 원고 2는 1943년 9월경 위 광고를 보고,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나라에서 취직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응모한 다음,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합격하여 위 담당자의 인솔 하에 구 일본제철의 오사카제철소로 가서, 훈련공으로 노역에 종사하였다.
망 소외인(원고 1이었다 사망한 분)과 원고 2는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에 응모해 면접까지 보고 합격하여 일본에 간 것입니다.
원고 3은 1941년 대전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되어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관의 인솔에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철이 나오면 다시 가마에 넣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였다.
원고 3 또한 강제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것이 아니라 대전시장의 추천까지 받아서 급여를 약속받고 보국대로 일본에 건너간 것입니다.
원고 4도 모집되었다고 되어 구 일본제철의 인솔자를 따라 일본에 건너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 원고 모두 일본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조치에 따라 노동력을 징발된 분들은 아닙니다. 일본 기업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이죠. 만약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 재판의 논점이라면 일본의 기업이 어떻게 피고가 될 수 있습니까? 일본 식민지정부를 계승한 현 일본정부가 피고가 되야지요.
이런 점을 언론, 정치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론에 나오는 보도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이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고통을 무시하자는게 아닙니다.
이들은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한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보상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배상을 받아야할 주체가 누구이냐는 것이죠. 저는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면 그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약에 의해 사실상 일본에 뭔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 까지 부인한다면 우리는 북한이나 IS와 다를바 없는 나라가 됩니다.
"양 체약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외교 문서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야기를 하죠?
이 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의해 일본도 우리가 적산으로 몰수한 모든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국영기업의 상당수는 일본이 놓고간 적산을 불하받아 시작된 것입니다.
대법원도 저 협정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삼은 것은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이 판결 자체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아니라 일본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뒷 부분은 결국 청구권협정이 개별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긴 변명입니다.
이 판결이 잘되었냐 잘못되었냐를 떠나서 그 결과는 일본의 특정 기업에게 70년 전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됩니다. 심지어 최소 3차례에 걸쳐 합병과 분할, 회사명 변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구요.
입장을 바꿔서 한국 기업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북한 이야기 갖다 붙이는 것이 안타깝지만 주변 국가에 대한 형평성을 말 안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북한에 대해 일본에 요구하는 것의 10%만큼의 정의를 요구한 적이 있던가요? 문재인 정부 출범후 더 심해진 일이지만 일본에 대한 편협한 태도는 단순히 특정 정부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족주의를 국가 정체성을 위해 이용한 수십년간 쌓여온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 현상이기 떄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은 앞으로 최소 수년간은 분란을 일으킬겁니다.
일제시대에 피해를 받았다는 분들이 일본 개별기업을 찾아서 소송을 시작할 것이니까요. 현재도 수십건이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배상판결이 나면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압류를 하겠죠? 그걸 일본이 가만히 보고 있을리는 없습니다. 일본도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한국인 전체를 상대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
까짓거 나와 큰 상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일본은 분명히 동북아 안보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대입니다. 특히 북핵문제와 중국의 팽창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진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상관없어 보일지 몰라도 긴밀히 협력해야할 민주주의 국가간의 분란은 나중에 대한민국 구성원에게 큰 댓가를 치루게 할지도 모릅니다.
벌써 판결까지 나온 것을 어쩌겠습니까만은 앞으로 일본과의 문제를 국익에 맞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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